계약만료 전인 원룸에 집주인이 들어와 물건을 버렸어요.
이전에 살던 원룸의 계약만료일이 3일이 남아있었고, 이사하기로 한 집에 가스를 개통하게되어 이전 집의 가스는 오늘 아침에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짐을 조금씩 직접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짐을 옮기지 않고 있다가 9시쯤에 비가 오지 않아 남아있던 짐을 모두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집에 가보니 청소가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책이랑 아령이랑 짐을 옮기기 위해 놔두었던 바구니도 전부 다 버려놨습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하여 어디에 버렸는지 확인만 하고 전화를 끊고 짐을 쓰레기장에서 다시 주워왔습니다.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서 내일 다시 따지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끼고서 대화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갖다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부동산이 낄 이유가 없어 부동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만료 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버린 것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모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대화하셔도 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며 한편 타인의 물건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주거침입 및 손괴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린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무단 침입과 물건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에게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