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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Q.  전세 계약일 한달전에 중도 퇴실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 3가지 포인트로 판단됩니다.1.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중개를 요청했는가,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조기 퇴실은 원래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면서 생긴 중개를 요청한 셈이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2. “한 달 전 퇴실이면 수수료 안 낸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는 없음일부 부동산에서는 편의상 “1개월 이상 전에 통보하고 퇴실하면 수수료 면제”처럼 말하곤 하지만, 이는 계약서 특약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즉,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수수료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됐다면, 한 달 전에 나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예외적으로 부담 안 하는 경우도 있음 (협의 또는 후임 세입자의 조건 등)만약 후임 세입자가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구한 사람이면, 임차인 부담이 아님혹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면제하기로 따로 동의한 경우 (말로라도 녹취 또는 문자로 증거가 남아야 안전)또는 임대인과 합의해 직거래로 후임자 구하고 계약 체결만 부동산 통해 처리하는 구조라면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결론]계약서 특약에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한 달 전 퇴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보수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Q.  시험 공부 집중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신만의 공부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게 어떠실까요? 본인의 현실적인 생활에 맞춰서 루틴을 잡아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 하고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는게 오히려 집중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그리고 공부를 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주변에 두지 마시고 다른 방에 놓더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한 강의당 가급적 45~50분 정도 설정해 두시고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뒤 다시 강의에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루틴 설계는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하루에는 2~3시간 만이라도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해보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의 하루보다는 지속가능한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 성취하실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Q.  지역 축제 연구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통계 자료와 연구 논문은 실제로 찾기 쉽지 않지만, 아래 기관들과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선행연구 논문,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공공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지역 축제 경제적 효과”로 검색하면 박사학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꽤 많습니다.회원 가입 후 원문 열람 가능, 일부 자료는 오프라인 열람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2.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전국 대학의 석사/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역 축제", "축제 경제 효과", "문화 관광 축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도 많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소속 대학 도서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KDI 경제정보센터 / KDI 연구자료 (https://www.kdi.re.kr)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역 경제, 관광산업, 정책 효과 분석 등을 다룬 보고서가 종종 나옵니다.지역 축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서는 드물지만, 관련된 관광 산업, 지역 활성화 정책 평가 등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www.kcti.re.kr)문화관광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역 축제와 관광 산업에 대한 보고서, 실태조사, 정책 제안 자료가 매우 풍부합니다.“문화관광축제 평가보고서”, “지역축제 진흥방안 연구” 등 실무에 가까운 자료가 많습니다.매년 지역 축제 실태조사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5.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축제 자체에 대한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지역 관광객 수, 지자체별 지역경제지표, 문화행사 참여율 등의 간접 지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역별 방문자 수 변화와 지역 경제 효과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입니다.6.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역연구기관예를 들어 “전주국제영화제”, “안동탈춤축제” 같은 축제를 주최하는 지자체 문화관광과나 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자체적으로 시행한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관광객 수, 소비 지출 규모 등이 담긴 백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또는 해당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 홈페이지도 자료 창고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도장(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권장되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1.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유효함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장 없이도 서명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2. 실무에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이유실무에서는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당사자의 신뢰성과 의사 확인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본인이 진짜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는 상대방도 이런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부동산 매매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이때는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즉, 계약서 자체에는 꼭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지만, 사후 절차를 위해 인감도장을 갖춰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3. 계약 시 인감도장을 안 쓰는 경우의 위험성일반 도장을 사용하거나 단순 서명만 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진짜 본인이 한 계약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특히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제3자가 소유권 주장 등을 하면 계약의 진정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법적으로 인감도장은 필수가 아니지만,실무상으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특히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세 계약시 특양 사항에 제3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대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피하고,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1. 기본 원칙부터 설명드리면: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등기부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권리 주장 시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가족(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 예시전세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본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대인의 배우자 OOO(계좌번호: XXXX)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추후 전세금 반환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이렇게 명시하면,전세금은 어머니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될 수 있고,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3. 주의할 점전세금 입금이 실제로 특약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됐는지 증빙(이체확인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계약서 원본에도 이 특약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서명/날인도 임대인(아버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부모님이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아버지 단독 소유면 임대인도 아버지 명의로)[결론]법적으로 문제 없이 계약 가능하며,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면 안전합니다.단,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좌만 다르게 입금하면 추후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계약서 상의 계좌번호, 명의자, 동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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