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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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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조사과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인정된 다음 참고인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피해자 - 참고인 - 가해자 조사 순서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괴롭힘을 주는 상사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회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보고 객관적인 조사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괴롭힘이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자료 제출 시에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철저히 비밀 유지가 보장되므로가해자가 자료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단, 예외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피해자 동의 하에 열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그 분과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가 없다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우위가 있다 해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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