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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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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예고만 하셔서 해고하시면 되시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지노위 승소후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선임하셔서 강제집행 등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사장이 직장상사를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한걸 알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가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듯 합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해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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