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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알리되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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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보고 객관적인 조사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결과 나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인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대면조사 때 참고인 명단과 참고인조사를 원했는데 회사에서는 다 대면조사 할 시간이 없으며 괴롭힘이 인정 된 후에 참고인조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 때 조사관에게 설명드린 부분도 판정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노동청에 회사에 신고를 했으나 객관적 조사를 해주지 않아다고 진정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줄 수 있나요?

회사 조사는 그냥 묻으려하는거 같아 못 믿겠습니다. 찾아보니 가해자가 회장이거나 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회사에 공문만 내려갈뿐 재조사는 회사에서 한다는데 제가 진정서를 보낼 때 노동청 조사를 요청하는 등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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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괴롭힘이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이미 회사에서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청에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재조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꼭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결과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조사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불공정했음을 주지하고 노동청의 직접 조사를 요구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증거 등을 검토하여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