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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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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Q.  텃세,괴롭힘,따돌림에 대처하는 법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힘든 마음이실 듯 합니다.다만, 이걸 법으로 다투실지, 아니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방법을 택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법으로 다투겠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또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복지관 운영규정을 시청 요청으로 인해 전달하였는데 징계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하기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회사에서 이럴경우에는 어떤게대대뷔를해야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언행을 녹음 또는 촬영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형사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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