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시직서를 반려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고, 내부 규정에 정해진게 없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개월(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근로자일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퇴사 시점을 밝힌 날 기준 다음달 급여산정일이 경과한 다음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임금을 매월 1~31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7. 1. 사직 효력 발생)내용 증명은 본인이 서면에 증명하고 싶은 말을 쓴 다음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붙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