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에 급여일이 19일 인데 주말껴서 늦어도 20일에 받음 상간없는데 20일 초과하면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니 일부러 늦게 주는거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날짜와 보통 몇일 넘기면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니 일부러 늦게 주는거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날짜와 보통 몇일 넘기면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지급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신고 가능합니다만 딱히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만 지나도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늦은 경우임금체불인 것은 맞으나, 지급이 된 이후라면 실익이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