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진성서 넣기가 힘들까요?
증빙자료는 어떤걸 모아야될까요?
노무사님이랑 상의해서 같이 진해해야될까요?
급여못받은것도억울한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꼭 노무사 상담을 받으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진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근로계약기간 입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내역 등)
2. 실제 근무하였다는 기록 (출퇴근기록, 교통카드내역, 근태관련 메시지 등)
3.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이것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못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많으면 많을수록 좋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하셔도 괜찮으나 제대로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6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부 구하기 어렵다면 있는거라도 최대한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노무사 선임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노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제목에는 신청 취지의 요지가 되는 퇴직금과 6개월 임금 임금체불로 기입하시면 되며
내용부분에 입사일과 퇴직일, 그리고 임금을 받지못한 해당 월, 임금을 받지 못한 과정 등을 사실위주로 적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방문상담을 가셔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또는 재직 or 경력 증명서, 재직 중 받은 급여 명세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급여를 받는 통장 거래 내역, 주변 동료의 증언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및 수당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