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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아닌 독감에도 격리기간이 았나요?

코로나는 걸리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7일 쉴 수 있다고 아는데 다른 지병들 같은경우 그런게 없고 그녕 출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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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는 걸리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7일 쉴 수 있다고 아는데 다른 지병들 같은경우 그런게 없고 그녕 출근해야하는건가요????

      -> 병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전염병이 아니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외의 질병은 자가격리 조치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7일 쉰다고 보긴 여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독감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급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의 경우 정해진 병원에서 '표본감시 활동 대상'인 경우에만 7일 이내 신고 하며 유행병 여부조사는 하지만 격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가 병가 등을 사용하거나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독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염법에 따라 정해진 격리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전염력이 강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몇 일 이상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병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독감의 경우에는 코로나와 같이 격리기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시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독감은 동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