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연차는 한 번에 몇 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차 갯수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사용 시기와 1회 사용 갯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그 시기에 관하여 지정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갯수는 최대 25일이며. 1회 사용신청갯수는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인원수나 근무일정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신청하여 사용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갯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회사 내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한번에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모든 휴가를 사용하여도 괜찮으나 회사와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연차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행사로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일정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연차휴가를 회사에 통보한 때는 이를 모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려는 시기와 일수를 사용자에게 알려 휴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연차 신청양식은 회사마다 다르며 특별한 문서 양식없이 구두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연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경우 사용하지 않고 아껴뒀다가 여름휴가에 15일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연차 사용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