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에 대해 쉽게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1.개념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2.유형 :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1항)※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2항)※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