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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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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시고 그게 아니고 자진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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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정할 문제입니다.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정함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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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도 임금 인상분에 적용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에 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노동조합 가입범위, 규약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내에서 별도로 계약직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지 질의를 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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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근무제 에 대해 쉽게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1.개념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2.유형 :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1항)※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2항)※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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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단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100%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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