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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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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했더라도 당연히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계속 회사에서 회피를 한다면 노동청 진정 및 신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반대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바,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액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직원 규모는 대표이사, 등기임원(일반적인 경우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포함하지 않는 인원입니다. 간단하게는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직원의 수를 계산하면 사업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3%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3% 공제 이전에 4대 보험 미가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6월 19일 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반차의 경우에는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내 규정에 따라서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발생하며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일 연차 미부여의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에 있는 자가 행위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우위란 직급의 우위에 더해 관계상의 우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동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는 있으니 하급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은 법상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해고를 진행하고 사내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형법상 문제는 단순상담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를 통해서 근로관계 유지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보험 부담금은 회사분, 근로자분으로 나뉘어 공제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오니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작스레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단순상담이 아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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