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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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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하고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하고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은 모두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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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는데, 접수시점에 피진정인측에 접수 건에 대하여 연락이 갑니다.이후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각각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게 되고 노동청 출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노동청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피진정인측에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을 받아 진정의 취지를 말씀하셔도 되고 어렵다면 별도로 대응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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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접수에 관해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관련 내용 및 노동청 출석 안내를 위해 연락으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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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징계 대신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권고사직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이전의 실수와 관련된 사직서를 다시 이제와서 수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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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중에 휴일이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일을 안해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즉 실제로는 일을 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지 않으나, 일을 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 40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추가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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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가족 포함 여부(급여x)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족과 다른 직원이 함께 일을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합니다.그러나 문의주신 바와 같이 동거친족이 일을 조금씩 돕는 것이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 또한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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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나요(1년씩 계약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4대 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후 당사자 간 계속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하는데에 긍정적입니다.계약직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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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화내역 및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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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 회사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위의 기준에 더하여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준에 못미치는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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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 방법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 2차 촉진으로 나눠지며 각 촉진 모두 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1차 촉진은 사용만료일 6개월 전에 미사용일수를 통보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하여야 적절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만일 적절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적절하지 않게 운영하였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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