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근로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적용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더하여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비품으로 업을 하는지 사업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해고를 예정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인정됩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해고회피 노력이라 함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해소가 어렵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경영상 해고 통보는 불가하고 50일 전 통보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편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로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자가 원하면 해당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자격시험은 1,23차로 진행됩니다.1차는 객관식 시험, 2차는 서술형, 3차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보통 처음 진입을 하신다면 노무사 수험 카페에 가입하여 관련 정보, 용어들을 숙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합격수기들이 많이 있으니 몇 가지 정독해보시고 어떠한 흐름으로 공부하는지, 공부 환경 등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일단 정보를 많이 확보하시고 수험가의 용어를 배우셨다면 학원 수강을 하시면서 수험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독학 공부는 어려우며 인강 및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며 개인 공부를 병행하시는 시간을 거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