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의 사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징계 또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징계의 대상이 취업규칙 등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징계의 양정이 혐의사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내에서 규정된 절차가 있다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