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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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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접수 후 감독관 배정 그리고 배정 후 저와 사실조사 후에 가해자(?) 한테 연락이 가는 절차인가요? 제가 신고한 분한테는 연락이 언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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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다면 감독관의 지휘 하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면 신고한사람과 신고받은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접수에 관해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관련 내용 및 노동청 출석 안내를 위해 연락으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연락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