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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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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일하다가 다쳐서 쉰 날을 월급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셔야 하고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따라서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야 하고, 사업주가 치료비 일체, 60%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 명확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는 것부터 하셔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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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과 계속근로자(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차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의 기준은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즉 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됩니다.23년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23년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시 모든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면되어 재직자나 퇴직자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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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미지급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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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기로 취업했다가 재실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수급을 이어갈수 있습니다.취업기간에 수급은 중단되고 재실업부터 남은 수급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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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가능합니다.선생님의 경우 기간 및 이직사유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상한액 66,000 하한액 (1일 8시간) 63,104원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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