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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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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둔지 7일인데 사장님께서 급여를 안보내주고 임ㅅ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를 일찍 달라고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얼마든지 임금 입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정산하면 되기에 선생님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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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태만 으로 인한 해고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조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조항에 관하여 내용을 보지 못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해고는 근거조항이 있더라도 그 정당성을 사유와 절차측면에서 고려하여 정당한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해고가 가능한지만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통보하시고 관련 해고 절차를 준수하시고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신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그 이후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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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며 자진퇴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정리해고 되었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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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의무사항은 아니고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됩니다.)정리하면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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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55세 이상인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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