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내의 벽지 원상 복구에 대한 질문인데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생활 오염이나 벽지 뜯어짐이 있는데 이건 원상 복구 후 나가야 하나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뜯어짐과 약간의 오염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반려동물에 관한 복구만 명시되어 있던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뜯은 것도 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고의는 아니고 생활하면서 뜯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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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활에 따른 오염이나 벽지 뜯어짐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월세 목적물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모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임차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