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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3.09.04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주어지나요?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를 연차로 쉬고 목금 출근하면 15시간 이상이니 다음주 출근예정이 없어서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예))월화수 1.2.3일 연차 /목금 4.5일 출근 /그 다음부터 쭉 연차 였을때 6.7토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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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그 주의 나머지 날 출근 하였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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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므로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고 전부 연차를 써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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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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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월화수 1.2.3일 연차 /목금 4.5일 출근 /그 다음부터 쭉 연차 였을때 6.7토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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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를 연차로 쉬고 목, 금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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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 휴무 등이 있어도 1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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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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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목,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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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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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출근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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