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를 연차로 쉬고 목금 출근하면 15시간 이상이니 다음주 출근예정이 없어서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예))월화수 1.2.3일 연차 /목금 4.5일 출근 /그 다음부터 쭉 연차 였을때 6.7토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그 주의 나머지 날 출근 하였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므로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고 전부 연차를 써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를 연차로 쉬고 목, 금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 휴무 등이 있어도 1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목,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출근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