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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병아리75
반듯한병아리7523.10.13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야 하는게 원래 법상 맞나요 ??

미만과 이상은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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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 및 제4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야 하는게 원래 법상 맞나요 ??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