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야 하는게 원래 법상 맞나요 ??
미만과 이상은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 및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야 하는게 원래 법상 맞나요 ??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