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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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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조금 지급 규정에는 따로 정해져있지않은데 제가 9월에 경조금 지급받고 9월말쯤 그만둘 예정인데

이런 경우 혹시 경조금을 뱉어내야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만둔다고 미리 말할 시 안줄 수 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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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 지급되는 근로조건인 경우 퇴직을 한다고 하여도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내 규정상 반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없다면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 시 반환에 대해 정하여 둔 것이 없다면

    퇴사한다고 반환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규정이 존재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된 사내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경조금을 퇴사로 인해 뱉어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금은 경조사일에 재직 중이라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사내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회사에 재량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 경조비를 퇴사를 이유로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경조금 지급 후 바로 퇴사 시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사내규정에 재직중인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 경조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이나 관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퇴직을 이유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예정시 경조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예정자라고 경조금을 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