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조금 지급 규정에는 따로 정해져있지않은데 제가 9월에 경조금 지급받고 9월말쯤 그만둘 예정인데
이런 경우 혹시 경조금을 뱉어내야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만둔다고 미리 말할 시 안줄 수 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 지급되는 근로조건인 경우 퇴직을 한다고 하여도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내 규정상 반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없다면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 시 반환에 대해 정하여 둔 것이 없다면
퇴사한다고 반환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규정이 존재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된 사내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경조금을 퇴사로 인해 뱉어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금은 경조사일에 재직 중이라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사내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회사에 재량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 경조비를 퇴사를 이유로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경조금 지급 후 바로 퇴사 시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사내규정에 재직중인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 경조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이나 관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퇴직을 이유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예정시 경조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예정자라고 경조금을 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