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거인의 용어 정리 및 청약 가능 여부의 대한 판단 요청
조건:
A 1주택자(서울)
B 무주택자(동거인)
혼인신고 전 세대를 합쳐놓은 상태(B:동거인)
금번 청약에 무순위(사후) 자격요건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동거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등을 해야하는데, 아파트는 문도 한개이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세대분리가 불가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 B가 혼인신고 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주소지 동일)로 등록되어 있다면, B는 A 세대의 구성원이므로, 전체 세대는 1주택 세대입니다
이 경우, B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B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세대분리)로 등록되어 있고 무주택자라면, B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되어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약 공고문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은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나 2018년 이후 주택 공급에 관할 규칙 개정을 통해 동거인도 일정 요건 하에 세대원 자격이 부여되어 청약 자격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약 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에 한정되고 동거인은 세대주와 혼인 관계가 없거나 세대원이 아니면 청약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형제, 자매나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더라도 청약 세대원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의 경우는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자격은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단순 동거인으로 분류되어 청약 신청이 어렵고, 무순위 청약은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