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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진저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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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사에서 서류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사고가 있어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실갱이가 있었고 결국 합의릉 하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서, 의료자료동의서, 청구포기서

이 세 서류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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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해주셔도 무방하고 해 주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실강이가 있었던 경우 보험사도 합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사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 이후에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시에는

    추가 청구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릉 하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서, 의료자료동의서, 청구포기서 이 세 서류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 합의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합의와 관련한 서류로 합의서, 청구포기서는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의료자료동의서는 해당 합의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합의를 어떠한 상해에 어떻게 합의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합의에 쌍방이 협의가 되었다면 상기서류를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