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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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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일요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육시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기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요일 : 일,월,화 (3일)

•시간 : 08:30~17:30

(9시간, 휴게시간 없을 것으로 예상..)

•시급 : 10,030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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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

면접 시 가게 사장님께서 6개월 미만 근무 시 첫 달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교육기간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장님 뜻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첫 달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만약 6개월 이하 근무시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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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적용될수 있으나 휴일을 일요일로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