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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 관련해서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할 때 다르게 줘도 상관없나요 ? 아니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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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준법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① 제36조제4항, 제37조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위 조항 외에는 주식 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배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 사유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②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할 때 다르게 줘도 상관없나요 ? 아니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므로 다르게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할 때 다르게 줘도 상관없나요 ? 아니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회사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할 때 다르게 준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자격요건상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조합원 자격을 가질수 있을 것이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부여권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