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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정급여 일수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라 알고 있습니다. 12개월은 최종 직장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직장 이전 다른 직장에서 중간에 몇차례 퇴사하였더라도, 현 직장에서 퇴사한 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하고,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수급기간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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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12개월이 아니고 18개월이고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이면 회사가 다르더라도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12개월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한 이지, 소정급여일수가 아닙니다.

    ※ 참고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부여됩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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