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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회사에서 6일동안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 하였는데 급여 지급시 3. 3프로 공제하고 주더라구요. 공제하는거 합법인가요? 검색결과 3.3프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으면 3. 3프로 떼는게 안맞는거 같아서요. 전문가님께 도움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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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3% 소득공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적용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근로자를 사업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사장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공제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