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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깁스치료비가 궁금해서요.

깁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구는 임상적 추정이라든지 진단명 등을 안보고 통깁스한 내용만 증명되면 지급되는건가요?

제가 임상적추정으로 발목인대를 다쳐서 통깁스를 했는데 깁스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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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깁스한 내역 진료기록지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깁스는 보통 골절로 많이 하지만 질병으로 하여도 상관없으며 부목이 아닌 통깁스로 확인되면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깁스치료비 또는 신깁스치료비 모두에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깁스 치료비는 단순히 깁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깁스 처치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진단명을 함께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통깁스를 시행한 경우라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해 임상적 추정에 따라 통깁스를 한 경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해당 처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인대 손상이라는 진단명이 함께 확인된다면 보험사로부터 깁스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단, 진단명이 모호하거나 단순 통증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진료기록에 진단명과 깁스 처치 목적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보험금 청구 시에는 단순한 깁스 사실 외에도 진단서,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치료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증빙될 경우 깁스 치료비 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깁스위로금 담보는 질병이나 상해로 통깁스에 해당하는 처치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진단명과 상관없이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깁스를 했다고 주는게 아니라 진단서에 인대 손상, 골절, 염좌등의 의학적 질병명이 있어야 합니다.

    임상적 추정 뿐 아니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등의 검사 결과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깁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구는 임상적 추정이라든지 진단명 등을 안보고 통깁스한 내용만 증명되면 지급되는건가요?

    깁스치료비가 분쟁이 되는 것은 반깁스와 부목치료시에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통깁스를 했다면 보장이 가능하여 통깁스를 했다는 것이 진단서에 나오거나 치료비세부내역서에 나오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상에 깁스치료내역이 있다면 임상적 추정이라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내역서를 제출하고, 지급거절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제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깁스치료비의 경우는 대부분 골절시에만 지급합니다. 증권이나 약관상 골절 깁스치료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골절이 아니라 인대문제로 인한 깁스이므로 청구하셔도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인대를 다쳤어도 통깁스를 하셨으면 깁스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깁스치료비보장 약관에 보면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아을 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상에 어떤 질병이 확정진단이 되었을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는게 명시 되있어서 이걸 근거로 거절하는 회사도 있고 그냥 주는 회사도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럴때는 제일 중요한것이 의무기록입니다 임상적추정이다 하더라도 의무기록이 치료목적이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사실상 진단을 내린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 되어지네요

    혹여 거절되신다면 의무기록과 의사소견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보세요

    보험급 지급도 사람이 하는거라서 해석하기 나름인거같은 것들은 고객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해지긴 하는거같네요 

    그리고 거절후에 추가 자료 입증시 의무기록 소견같은게 없다면 불가하겠네요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