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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겁나다정한앵두
겁나다정한앵두

부하직원이 간접적으로 상급자를 괴롭게 할때.....어떡하나요?

저는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하직원의 남편은 위탁법인의 지위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직원이 여러 잘못을 저질러서 시말서를 써야할 일이 있어 기관장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다른 팀원들과 센터를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부하직원의 남편은 법인의 이사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위탁법인의 이사회의 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확실치 않지만)

시말서쓰는게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큰소리를 내었고 기관장을 욕하며

부하직원이 잘못을 해도 꾸짖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또 이사와 일개직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기관장이 없는새에 와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데...

저에게 취조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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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외압으로 인하여 적정한 징계를 하지 못하는 해당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견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 상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녹취록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나중에라도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중요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에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