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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브랜드 아파트들도 분양후, 네이밍 사용료를 업체에다 주나요?

저희 아파트는 LH 주공이면서, 진흥기업에서 시공을 맡아 지었어요. 처음 임대였구. 지금은 분양전환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흥한테 니네 지었으니, 니네 브랜드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네이밍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거에요. 이런 황당할때가 ..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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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전환을 할때 LH이름을 떼고 다른 이름을 달게 되는데 건설사마다 고유 브랜드(상표권)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에 그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들의 동의여부를 물어 보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또한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설계 변경 요청도 들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브랜드 아파트는 처음 계약시부터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에 별도의 네이밍 사용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시공후 브랜드를 적용한다면 네이밍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들어간만큼 책임도 따르기에 있을 수 있는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LH와 진흥기업이 공동으로 시공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LH와 진흥기업이 체결한 계약서나 협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양측이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어떤 시공사가 건설을 해도 최종 LH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끔 되어있고, 분양전환이 된 이후 네이밍체인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아파트 명칭권리자에 대한 승낙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명칭권리자는 대부분 시공사이며, 행정절차전에 이러한 관리자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진흥건설에서 요구한 네이밍 사용료는 승낙에 대한 조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전환임대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분양주체가 되는 만큼 건설시부터 외관상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 만큼 분양전환이 되어도 브랜드 사용료나 브랜드 체인지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LH에서 분양전환된 경우라면 가능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지자체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의 네이밍도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면 래미안이 떠오르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면 힐스테이트가 떠오릅니다.

    진흥기업에겐 네이밍 사용료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시공계약만 맺어 건설을 한 상황에, 브랜드 네이밍까지 이용을 하는 경우

    해당 시공사와 조율사항 입니다.

    사용료를 내는건 정당하게 생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