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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나요?

보증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 채 6개월 임시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본래의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갱신하여 계약할 수 있을까요? 시작을 해야 돈이 쏟아지는 구조라 이런 경우도 있을까 해서요. 예시 6000/450을 3000/500으로 6개월, 이후 3000 추가 납부 월세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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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셨다면 질문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후에 진행이 가가능토록 특약으로써 해당 부분을 기재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의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시고 이후 보증금조건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1~2년으로 갱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번째 계약서 작성시에는 조건은 6000 / 450이 되고, 이때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보증금을 잔금으로 하여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혼동스럽다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사정상 먼저 임시 계약 후 본계약 전환도 가능합니다. 단, 중간 보증금 및 월세 조정 내용은 확실히 서면 계약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단계별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하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 원하시는 일정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2번 쓰기보다는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계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되 궁극적으로 지불할 금액 예를 들어서 6000에 450이다 그러면 계약서에는 보증금 6000에 월세450으로 하고 특약에 보증금 3000만원은 6개월후 추가 납입하기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월차임 500만원을 적용한다 등으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분이 동의 하시면 가능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조건을 협의하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임대인(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오케이 하면 그대로 계약을 하고 계약에 맞춰 이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계약이 잘 없는 경우가 계약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계약일수록 어느 한쪽이 계약을 잘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에 임대를 많이 해본 임대인들은 그런 조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뿐입니다.

  • 보증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 채 6개월 임시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본래의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갱신하여 계약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작을 해야 돈이 쏟아지는 구조라 이런 경우도 있을까 해서요. 예시 6000/450을 3000/500으로 6개월, 이후 3000 추가 납부 월세 450

    ==>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설정을 하고 계약이 확정이 되면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가 생기고 또한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보증기간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몇개월은 적게내고 월세를 더내다 보증금 마련이 되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처음계약서 쓸때 특약 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놓고 그기간에 가서 특약서 내용대로 다시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구성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만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 후 재계약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초기에는 자금 사정 등으로 임시 조정 후 재계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니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통해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