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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뿔영양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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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알릴의무 2년전 결핵진단을 애기를 안한거같어요

1년전거만물어본것같은데 보험든지 3개월도 안됐는데 뇌동맥류진단을 받었어요.보험현자심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2년전 결핵진단애기를 안한게 알릴의무 위반일까요. 결핵은 치료후 다나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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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핵 진단을 2년 전에 받으셨고 이를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이 완치된 상태라면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동맥류 진단과 결핵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니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약관에 5년 이내 고지사항 10대 질병에 결핵은 없지만 보험약관에 따라서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년이라면 5년 이내 10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10대 질병에 대한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10대 질병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에이즈 및 HIV 보균 그리고 보험에 따라서는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치질, 치열, 치루 등 항문질환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결핵 역시 5년 이내 고지사항에는 없지만 대법원판례에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폐결핵 증상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나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폐결핵에 대해서는 해당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핵과 관련 없이 뇌동맥류를 진단 받으셨으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표준체로 가입하셨는데 결핵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7회 이상 혹은 30일치 이상의 약처방을 받으셨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은 지급받으나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로 가입을 했다면 고지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유병자로 가입을 했으면 입원 수술력을 고지하기 때문에 무리없으나 건강체 가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품에 따라 알릴사항이 다른데, 만약 1년 전꺼만 물어보았다면, 2년전 결핵진단받고 치료 받아 완치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걸리더라도 결핵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것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