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으로서 경찰ㆍ검찰로부터 혐의없슴을 받고 난 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하는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규정이 있어서 알지못하면 어떻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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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수사관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 란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고 이전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라고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사건내용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인적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앞선 사건의 고소인을 알지 못해서 무고 고소 당시 특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피의자(앞선 사건 고소인)를 성명 불상으로 하되 앞선 사건 내용을 기재하셔서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명불상 또는 이름은 알고 나머지 자료를 모를 경우
아는 만큼만 표시하고 고소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경찰이 보충해 줍니다.
최소한의 특정가능한 정보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