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인터넷에서 무료 영화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트 광고가 떴습니다. 그 광고를 지울려다가 우연히 성인물 사이트를 몇 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영화를 보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니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았고 바로 그 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그냥 사이트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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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등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성자님 사례와 같이 워낙 많이 불법 광고물을 통하여 링크를 타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 성인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음란물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나 사이트 접속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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