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직(인턴기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024년 9월 25일 입사인데
그날부터 인턴기간 3개월은 근속 1년에 포함이 안돼서
9월 퇴사해도 퇴직금 정산이 안되나요?
퇴직금 받으려면 12/24까지는 근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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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 수습기간 모두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24.9.25 입사한 경우
1)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이 있고
2) 퇴사한 바 없이 바로 2024.12.25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4.9.25 ~ 2025.9.24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2025.9.25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9.24.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최소 2025.9.2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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