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질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이 잘 달리지 않아 카테고리만 바꾸어 다시 질문올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할때 소득 증빙 서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해서 현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고, 재직증명서랑 7개월간의 월급 급여명세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 소속일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인데,
대출 심사할때 어떤 서류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저와 같은 경우일때는 어떤 소득기준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 or 현직장 소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와 관계없이 대출신청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는 홈텍스등을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옮기셨더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한도산정시 소득요건등이 중요할수 있기에 은행등에서는 현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등을 통해 1년간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고 이를 대출시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 내부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우선적으로 질문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7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현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 (6개월 이상)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전 직장 포함된 연간 소득 정보 포함.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납부 금액으로 소득 추정 가능 (은행에서 보완 자료로 많이 요구)
은행에 따라서는 현 직장 명의의 소득 확인서나 급여이체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현 직장 소득이 안정적이면 대출 심사에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상담 및 필요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3개월 ~ 6개월 ),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연 소득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직전 연도, 연소득 파악을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은행에 따라 약간 기준 차이는 있지만 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라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도 심사 통과할 가능성이 ㅋ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이 기본적인 대출 서류입니다.
다만, 이직하신 경우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하실 것은 현직장 재직증명서와 최근 6개월의 급여명세서 입니다. 현재 7개월 분이 있으니 이 부분으로 충분히 연속성을 보완 하실수 있구요.
이전직장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간소득을 추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에 큰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급여가 많이 줄어든 경우라면 현 직장 급여수준 만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현직장의 재직증명서+7개월 급여명세서를 보내신 후 보완요청을 받으시면 이전직장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나 작년 국세청 소득증명원을 기준을 삼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없는 경우는 직장 내 급여명세서 직전 3개월치로 추정소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