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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질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이 잘 달리지 않아 카테고리만 바꾸어 다시 질문올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할때 소득 증빙 서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해서 현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고, 재직증명서랑 7개월간의 월급 급여명세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 소속일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인데,

대출 심사할때 어떤 서류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저와 같은 경우일때는 어떤 소득기준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 or 현직장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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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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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와 관계없이 대출신청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는 홈텍스등을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옮기셨더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한도산정시 소득요건등이 중요할수 있기에 은행등에서는 현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등을 통해 1년간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고 이를 대출시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 내부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우선적으로 질문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7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현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 (6개월 이상)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전 직장 포함된 연간 소득 정보 포함.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납부 금액으로 소득 추정 가능 (은행에서 보완 자료로 많이 요구)

    은행에 따라서는 현 직장 명의의 소득 확인서나 급여이체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현 직장 소득이 안정적이면 대출 심사에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상담 및 필요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3개월 ~ 6개월 ),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연 소득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직전 연도, 연소득 파악을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은행에 따라 약간 기준 차이는 있지만 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라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도 심사 통과할 가능성이 ㅋ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이 기본적인 대출 서류입니다.

    다만, 이직하신 경우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하실 것은 현직장 재직증명서와 최근 6개월의 급여명세서 입니다. 현재 7개월 분이 있으니 이 부분으로 충분히 연속성을 보완 하실수 있구요.

    이전직장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간소득을 추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에 큰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급여가 많이 줄어든 경우라면 현 직장 급여수준 만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현직장의 재직증명서+7개월 급여명세서를 보내신 후 보완요청을 받으시면 이전직장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나 작년 국세청 소득증명원을 기준을 삼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없는 경우는 직장 내 급여명세서 직전 3개월치로 추정소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