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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짙푸른큰고래296
짙푸른큰고래296

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참고 견디다가 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왓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댄다면 제출서류가 무엇이나요? 피해자는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피해입고 마음의 병도 얻고 일상생활도 힘든데 가해자는 아무 죄책감없이 멀쩡히 회사생활하는거 보면 분통이 터지네요. 어디 다 하소연한데도 없고 사내측에 괴롭힘신고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절 몰아세우고 사람하나 단체로 바보만드네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혀도 되나요. 가해자가 직장상사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일거리 주고 저는 마음에 안들고 못마땅하게 여겨 일도 안줘서 기본근무만 하니 월급도 적고 청소나 하고 퇴근합니다. 가해자는 절 투명인간취급하고 계속 험담이나 하고 노려보고 사람하나 바보로 만드네요. 제가 말재주도 없고 어디다 따지지도 못하니 만만히 보고 이런행동들을 하는거 같네요. 마음같아서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막막하네요... 가해자는 니가 위에다 애기한다고 내가 어떻게 될거 같냐. 나를 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으르장 놓고.... 약자는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요.. 제가 글재주도 없고 의사표현을 못하니 가해자는 절 노리개 취급하네요..저는 실직으로 하루 하루 힘든데 가해자는 발뻗고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게 화나고 분통이 터지네요...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상담사는 귀찮은듯 서로 전화나 떠넘기고 목소리도 자기일 아니라고 대개 귀찮아 하고요.. 힘드네요.. 몇년전 가해자한테 폭행까지 당해 다리에.후유증이 생겨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잇고요.. 코로나 요파로 어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다리가 다쳐 절룩거리고 다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고 화나네요.. 회사측도 가해자랑 한편이라 쉬쉬거리고 넘어가고 상관에게 애기해도 그냥 저냥 넘기고... 답은 퇴사만이 라 생각이 들어서 이곳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수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니 너무 허무하고 제자신이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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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장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위해선 회사로부터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제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퇴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고 고용센터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건을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퇴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것을 노동청 신고등을 통해서 확인 받아야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지위를 이용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업무와관련성있는 부분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1. 상사는 업무상 우위를 인정받기 용이하며,

      2.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혀도 되나요. 가해자가 직장상사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일거리 주고 저는 마음에 안들고 못마땅하게 여겨 일도 안줘서 기본근무만 하니 월급도 적고 청소나 하고 퇴근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있어보이며,

      3. 정신적 신체적 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의도적 배제)한 경우 해당됩니다.

      녹취파일 또는 불합리한 작업지시카톡등이 있다면 증거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