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연장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기간 만기가 도래했을때
기존 계약에서 금액 변동 없이 연장 재계약(2년) 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경우 2년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계약 기간 변동 사유 발생시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기존 계약 변경없이 간다면 계약서를 재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계약기간만큼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하였으므로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만일 금액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바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묵시적갱신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 대출이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해 봐야합니다.
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 임차인만 2년 이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간내에 해지 통지를 한 당사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 구하기와 복비 부담 등)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기간 만기가 도래했을때
기존 계약에서 금액 변동 없이 연장 재계약(2년) 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경우 2년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계약 기간 변동 사유 발생시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사안별로 상이한 만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굳이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디만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변동된다면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단1회 사용 가능합니다.
갱신을 하시고 합의갱신으로 추가 거주한다 하셔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는건 불가합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2년 계약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내 중도퇴거를 희망하신다면, 직접 세입자를 맞춰두시고 부대비용 지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도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속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중 계약기간의 중도 종료를 원하시면 3개월이전에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계약의 종료시 에는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속 거주을 원하여 조건을 받아 드릴 경우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계약서는 작성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주택에 대해 한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연장 계약은 일반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중에 중도퇴실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요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문자든 서면으로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을 남기시면 됩니다
2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청구권은 1회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계약 기간 변동 사유 발생시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옙!!
1.재계약시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지만 날자라도 삭선긋고 고쳐서 날인을 해두셔도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다시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변동을 하셔야 한다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