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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콘도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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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없던 회사에서의 취업규칙 신설

서론
1. 기존 회사의 상용인원이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이 따로 없었음.
2. 직원 채용에 의해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 관련을 신고해달라고 고용도농부에서 공문이옴.
3. 이에따라 취업규칙을 신설하려고함.

질문
1. 취업규칙이 통과하려면 과반 (여기서는 5인)이상이 동의해야 하는것인지?
2. 취업규칙의 합의점을 찾지못하여 계속 근로자들이 동의거부시에는 어찌되는것인지?
3. 계속 동의거부시 취업규칙의 생성이 안된경우 취업규칙 생성 전 근로조건을 계속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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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의견 청취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확인으로써 근로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이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설의 경우 의견 청취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개정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시에는 근로자 의견 청취만 하면 되고 동의까지는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의 의견청취만 하면 되며, 추후 불이익하게 변경시에 과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동의가 아닌 의견을 청취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제정시에는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2. 취업규칙 조항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근로자들이 동의가 어렵다고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