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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굴뚝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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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없음으로 했을때

근로계약서기간을 계약기간 없음으로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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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것은 자진퇴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나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하여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없음으로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전혀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무하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