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없음으로 했을때
근로계약서기간을 계약기간 없음으로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것은 자진퇴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나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하여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없음으로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전혀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무하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