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인터넷 어택을 당했는데 ....
증거가 채팅밖에 없어요 어카죠...
이러면 고소고 뭐고 처벌도 못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 말곤 없어요 어택한다 하고 어택 당했습니다
인터넷 어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팅만 남아 있어도 신고·수사·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플랫폼 로그·IP·접속기록 등 원본 증거 확보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므로 우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한 욕설·협박과 해킹(불법접근이나 서비스장애)은 적용 법조항과 수사 방식이 다릅니다.법리 검토
컴퓨터등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접속·정보유출), 협박·명예훼손·사기 등 여러 죄명이 문제될 수 있으며, 혐의 성립은 가해행위의 구체성·고의성·피해발생 여부와 디지털 로그로 입증됩니다. 채팅은 정황증거로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화면캡처(전체화면·URL·시간 포함), 원본 로그 저장(가능하면 export), 사용기기 보관, 플랫폼 고객센터에 증거 보존 요청을 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과 또는 112·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접수하세요. 수사 요청 시 플랫폼 로그 영장으로 확보되므로 경찰 신고가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개인적으로는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중인증 설정·백업 등 보안조치 시행하고, 피해가 심하면 디지털 포렌식 의뢰 및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급박한 위협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긴급신고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어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어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채팅내용에 따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를 토대로 법률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어택이라는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내용,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 및 정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