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

금리는 낮아지는데 주담대 대출받았던 아파트 경매가 왜 많이 나오나요?

뉴스를 보니깐 코로나시절 주담대로 구입했던 아파트 상환을 못해서 경매가 많이 나오고있다고 하더라구요.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코로나 때 평균대출이자율은 2%대였습니다. 현재는 4%후반대이기 때문에 2%대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2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을 갚지 못해 부실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는 금리가 아직까지 고금리 상태로 대출이자를 소화 하기가 힘든 경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만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산금리를 내려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야 어느 정도 대출이자를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대출 받았던 아파트가 이자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은 구입했던 아파트의 가격 하락과 그 기준에 세입자를 맞춰야하는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비해 아직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장기간에 걸치 고금리로 인해 영끌을 했었던 사람들이 더이상 감당을 못해서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뉴스를 보니깐 코로나시절 주담대로 구입했던 아파트 상환을 못해서 경매가 많이 나오고있다고 하더라구요.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건가요?

    ==> 현재 2030세대가 영끌로 구입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실이 발생되어 법원 경매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이전 몇 년간의 급격한 금리 인상(2022~2023년 사이)을 이미 경험한 대출자들이 많습니다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은 경우, 당시 급등한 금리로 인해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대출자는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또는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소유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전 코로나시절처럼 저금리 상태로 볼수 없고, 이미 고금리로 인해 누적된 원리금부담이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버텨도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가 된다면 이를 매도해서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만, 문제는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경매매물로 나오게 되는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중임에도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이자 부담에 못 이겨 연체가 쌓였거나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무너져 경매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큽니다.

    현재 금리가 낮아졌지만 고금리에 대출을 받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연체된 채무자는 회복이 어렵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쉬워질 것 같은데, 왜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한 금리 인하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중'이지, 여전히 '높다'

    먼저, 현재 금리는 '고금리 정점에서 점차 낮아지는 국면'일 뿐이지, 대출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낮아진 건 아닙니다.

    • 예컨대 코로나 당시에는 주담대 금리가 2~3%대였지만, 2022~2023년에는 6~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 최근에는 4%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당시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선 여전히 부담이 큰 수준입니다.

    •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기준금리 상승기에 매달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이미 연체 상태가 되었을 수 있고, 그 영향이 지금 경매물건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역마진 현상
    •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은 하락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담대로 구매했던 집의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니 매도도 어렵고, 전세를 놔도 역전세가 나서 전세금 돌려주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 결국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3.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구조적인 문제
    • 주담대는 일반적으로 수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금리 1~2%만 올라도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 증가가 생깁니다.

    •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생활비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가정이 많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코로나 이후 회복이 되지 않아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도 많습니다.

    4. 정부의 지원 제도 종료와 연착륙 실패
    • 코로나 시기에는 연체 이자 유예, 상환 유예, 각종 보조 정책이 많았는데, 2023~2024년 들어 점차 유예 조치들이 종료되었습니다.

    • 유예 기간 동안 버티던 가구들이 제도 종료와 함께 연체로 전환되고, 결국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5. 금리 인하의 효과는 ‘시간차’가 있다
    •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출에 바로 반영되지 않거나 수개월 뒤에 적용됩니다.

    • 특히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체감 효과가 거의 없고, 연체 상태인 경우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