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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의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료를 2곳에서 내고 있는데 중복 청구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비보험의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료를 2곳에서 내고 있는데 중복 청구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어디에 청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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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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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고, 만약 두 개 이상의 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비례보상 방식으로 각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거나, 한 보험사에 청구 후 다른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정확한 청구 절차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청구는 가능하나,각각 보상되는 것이 아닌 중복청구시 안분비례하여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을 하기에 원칙적으로는 각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한 보험사에 대리청구 요청을 하셔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후, 그 보험사로 하여금 타 보험사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고객센터나 담당 보험설계사분에게 문의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두군데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군데 보험사에 다 청구를 해도 되고 한군데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다른보험사를 체크하여 청구하여도 됩니다 다만 두군데 보험사에서 각각 비례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중복 청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중복 청구 가능 여부

    중복 청구 불가: 실비보험은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입한 주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주보험사에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한 후, 나머지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합니다. 이때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며, 주보험사에서 지급된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할하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이상 유지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시라면 개인실손보험 하나를 중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두곳에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서 실손보험 중에 하나를 중지시키는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가입자가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 중에 하나를 중지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체실비나 개인실비 중 가입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체실손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가입했거나 단체실손을 중복가입한 경우에 단체실손을 중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지한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고 만약 해약환급금도 있다면 그 금액도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체실손의 보험계약자는 일하고 있는 회사 또는 법인이 됩니다. 만약 회사와 단체실손 가입시에 단체실비 주지 환급 관련 특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체실손 중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단체실손 중지가 안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개인실손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단체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에 단체실비를 유지하고 개인실손을 중지신청하는 경우에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비 종료 후 한달내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재개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재개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달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지시점의 실손으로 재개하느냐 아니면 퇴직 후에 실손으로 재개하느냐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도니 실비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지나서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때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 4월 실비부터는 재가입조건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13년 4월 90%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데 15년 뒤인 27년 4월에는 새로운 실비가 판매되고 있다면 28년 4월에 판매되는 그 실비조건으로 재가입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13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가입자의 경우에는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5년 주기입니다. 만약 개인실비를 중지시키고 재개하는 시점에 이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지나있다면 기존 보험으로 재개하지 못하고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비조건으로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실손을 중지하려면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실손비례보상 상품으로 2개가 가입되어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비율적으로 분담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라 중복보장 안됩니다.

    단체실비아닌이상 원칙적으로 중복가입도 안됩니다.

    각각의 실비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한 담보입니다.

    실제 손해난 비용을 한도로 처리하는 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하였다면 가입한 보험사 전부 보험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료를 2곳에서 내고 있는데 중복 청구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 실비보험계약을 2건 이상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실비보험은 실제 지급한 의료비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각 보험계약에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어디에 청구 해야 하나요?

    : 실비보험계약이 2건 이상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각각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더 오래된 회사부터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