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갑자기 출근 하라는 말….
계약만료 날짜가 지난 후 사업주가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재촉을 한 후 실업급여 필요서류,
퇴직금 정산을 요청 하니 갑자기 출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번복이 가능 한건가요?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 됬고 서로가 계약만료로 합의 한 상태인데 출근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만료가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만료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기에 근로자는 그 사유에 기초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아니며, 사업주 출근 요청에 대해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적어주신 내용대로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은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