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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심오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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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갑자기 출근 하라는 말….

계약만료 날짜가 지난 후 사업주가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재촉을 한 후 실업급여 필요서류,

퇴직금 정산을 요청 하니 갑자기 출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번복이 가능 한건가요?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 됬고 서로가 계약만료로 합의 한 상태인데 출근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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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만료가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만료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기에 근로자는 그 사유에 기초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아니며, 사업주 출근 요청에 대해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적어주신 내용대로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은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