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나옴으로 인해 인수인계는 꼭 한달을 채워야 된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고 해서요.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을 무조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통상 1개월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인수인계 기간을 반드시 채우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보다 단축되어 인계인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채운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으로도 어느 일방의 퇴사 통보 시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후임자 구해 인수인계 하는 등 근로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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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퇴사시 한달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애할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한 달을 채워야 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퇴사철리를 안해주더라도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와 인수인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나옴으로 인해 인수인계는 꼭 한달을 채워야 된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고 해서요.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을 무조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면 준수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사직은 사용자와의 협의로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