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직원을 이번에 구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며 수,금,토는 오전근무만 (9시~1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급여를 얼마로 측정해야할까요? 최저시급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및 한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월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려면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고
월 ~ 토요일까지 1주에 6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월 + 화 + 목은 1일 8시간 + 수 + 금 + 토는 1일 4시간 근무하여 1주에 총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해 주어야 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82,630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임금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월, 화, 목요일 근로시간 및 각 근로일별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