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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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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시 계좌이체해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매입시 계좌이체해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카드로 안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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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매입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15%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일반적으로 250만원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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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개인이 근로자로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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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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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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