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재산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알고싶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돌아가시고 형제가 부모님돌아가시기전에 모든 재산을 미리 자신에게 돌렸어요 법적으로 내 권리 찾을방법 있나요?
결론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몫이므로, 권리행사를 통해 재산 일부를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복액은 재산현황과 증여사실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확인할 사항
우선 상속개시 당시 재산목록과 증여·이전 경위, 증여액 및 시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등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가 언제 이뤄졌는지, 수증자와의 계약 관계, 증여 당시 재산가액과 수증자의 실제 사용 내역을 세밀히 확인하십시오.절차와 실무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우선 내용증명으로 수증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전 유류분 산정과 보전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권리보호 전략
증거로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통장·영수증, 제3자 대화기록 등을 수집하고 법률대리를 통해 청구금액 산정과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 증여가 편법적이면 불법행위나 사기 의혹을 병합해 다툴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명의를 이전하는 등 다른 상속인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당장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